생활 정보 / / 2026. 5. 23. 14:26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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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승범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과 과태료·범칙금 금액, 두 용어의 정확한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금액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글의 썸네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 총정리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상습 위반해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위반한 적 있나?" 하고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청색 실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런데 기사마다 어떤 곳은 '범칙금'이라 하고, 어떤 곳은 '과태료'라 해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사실 엄연히 다른 뜻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금액 요약 정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용 요약 정리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 시)
  • 현장 단속 시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30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 과태료: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회사 포함)에게 부과
  • 류승범 사건은 무인카메라 단속 → "과태료"가 정확한 표현


류승범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은 무엇인가?

2026년 5월, 배우 류승범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소유의 7인승 카니발을 직접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차종이라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소속사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차량 명의가 소속사였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도 회사 앞으로 날아간 거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버스전용차로는 대체 어떤 차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범칙금이요, 과태료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 어떤 차가 달릴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 승합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 운행 버스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긴급자동차 (긴급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버스 전용차로 주행할 수 있는 경우

⚠️ 헷갈리기 쉬운 핵심 조건

9인승~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또는 소수 인원이 탄 9인승 차량도 6명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류승범이 운전한 7인승 카니발은 애초에 9인승 미만이라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
버스전용차로 청색 실선

청색 실선 구간은 항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이 해당 구간에 진입해 주행하거나, 전용차로 안에서 주·정차할 경우 모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다른 걸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기사에서는 "과태료 수십만 원"이라 표현했는데, 포털 댓글에는 "범칙금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죠. 사실 두 단어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비교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비교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 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급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해당 위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가 찍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위반 장면이 촬영됐을 때 부과되는 금전 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형벌의 성질은 없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고용주 포함)에게 부과되는 게 특징이에요.

구분 범칙금 과태료
단속 방식 경찰관 현장 단속 무인카메라 촬영
부과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
벌점 부과됨 미부과
법적 성질 준형사적 처분 행정적 제재 (형벌 아님)

류승범 사건은 무인카메라에 반복적으로 찍혔고, 차량 명의가 소속사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벌 금액 정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벌 금액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벌 금액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방식 승용차 승합차
현장 단속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7만 원 + 벌점 30점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9만 원 10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현장 단속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현장 단속 벌점

⚠️ 벌점 30점, 생각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누산 40점입니다. 현장 단속으로 한 번에 벌점 30점을 받으면 단 1번만 더 걸려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만 원짜리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 전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차량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위반 당시 운전자가 밝혀져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중복 부과 안 됨

억울한 과태료 피하는 예외 상황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을 때,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고 운전자가 현장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소유자는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카니발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를 절대 이용할 수 없나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7인승 카니발

A. 네, 7인승 차량은 9인승 미만이기 때문에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게 더 비싼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차이

A.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현장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지만,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Q.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제가 빌려준 차라 운전자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량 소유자의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과 자동차 보험료의 상관관계

A. 벌점 자체가 보험료를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벌점 누산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설마 걸리겠어" 하고 넘기기엔 벌점이 상당히 무거운 위반입니다. 특히 현장 단속 한 번으로 벌점 30점, 면허 정지 기준의 4분의 3이 한꺼번에 쌓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류승범 사건처럼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도 순식간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내 차가 몇 인승인지, 지금 탑승 인원이 몇 명인지만 확인해도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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